안녕하세요 크망부부입니다 👋
구형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때 “내가 몇 년 동안 부어온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이 새 통장에 전부 그대로 인정될까?” 가장 궁금하셨을 겁니다.
국토교통부 발표(2026년 9월 23일)에 따라 청약예금·부금·저축을 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기한이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전환 시 기회가 넓어지는 것은 맞지만, 실적이 승계되는 방식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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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 기한 연장
➔ 2026년 9월 30일에서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추가 연장 -
🎯 기존 유형 실적 인정
➔ 원래 청약할 수 있던 주택 유형에는 과거 가입기간·납입실적 100% 승계 -
🆕 새로 열린 유형 실적 기준
➔ 전환으로 새로 청약 가능해진 주택은 전환일 이후 실적부터 계산 -
💰 최고 연 3.1% 금리 적용
➔ 종전 통장 2년 이상 가입자는 전환 즉시 최고금리(연 3.1%) 혜택
💡 전환하면 모든 실적이 통째로 따라올까?
기존 구형 통장은 종류에 따라 넣을 수 있는 아파트가 엄격히 나뉘어 있었습니다. 만능통장인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넣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 새로 가능해진 유형 : 전환한 당일 이후 쌓이는 실적부터 카운트됩니다.
(※ 기존 종합저축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적 장치입니다.)
📊 구형 청약통장별 전환 시 실적 승계 비교표
| 기존 통장 | 과거 실적 인정 유형 | 새로 열리는 유형 | 새 유형 실적 기준 |
|---|---|---|---|
| 청약저축 | 국민주택 (공공) | 민영주택 | 전환일 이후 실적부터 |
| 청약예금 | 민영주택 | 국민주택 (공공) | 전환일 이후 실적부터 |
| 청약부금 | 민영 (85㎡ 이하) | 국민주택 (공공) | 전환일 이후 실적부터 |
🔍 가입자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2가지 쟁점
따라서 구형 통장을 2년 이상 유지해 온 분이라면 전환 즉시 최고금리인 연 3.1%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 : 이 혜택은 ‘이자율 계산용 가입기간’에 한정됩니다. 이 기간이 새로 열린 주택 유형의 청약 점수로 소급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과거 이자를 소급 정산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민영주택 1순위 조건(수도권 보통 1년 이상 가입 및 예치금 충족)이나 공공분양 요건을 채우려면 전환 후 일정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곧바로 분양 공고가 나오는 단지에 새 유형으로 청약할 계획이라면 전환 완료 시점을 치밀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공공분양 당첨선에 가까운 청약저축 통장이나 민영주택 대형 평형 예치금을 채워둔 청약예금 통장은, 본인의 앞으로의 청약 타깃에 따라 전환이 오히려 득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내 통장, 전환 전 확인할 5단계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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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재 내 통장 종류 정확히 확인
➔ 청약저축(공공)인지, 청약예금·부금(민영)인지 통장 표지 확인 -
② 앞으로 노릴 분양 단지(국민 vs 민영) 결정
➔ 기존 통장으로 가능했던 유형인지, 전환으로 열리는 유형인지 구분 -
③ 새 유형 실적은 전환일부터 계산
➔ 새로 열리는 유형은 1순위 충족까지 대기 기간이 필요함을 감안 -
④ 금리(연 3.1%)와 실전 청약 시점 비교
➔ 이자율 혜택만 보지 말고 관심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 일정과 비교 -
⑤ 가입 은행 창구 및 모바일 앱 신청
➔ 예·부금 가입자는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 중 타행 전환도 가능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청약 예·부금 등 가입자, 종합저축 전환기회 1년 더 연장 안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청약 예·부금 가입자 종합저축 전환 기회 확대 및 금리 기준
✅ 최종 판단을 위한 한 줄 정리
• 새로 도전하려는 유형 : 가입기간이 전환일부터 새로 카운트되므로 청약 일정과 1순위 요건 확인 필수
• 연 3.1% 금리 혜택 : 2년 이상 가입자는 즉시 적용되지만 청약 실적 소급과는 별개의 금융 혜택
본 글은 2026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정책 정보 안내입니다. 청약 순위 및 실적 인정 기준은 통장 종류, 분양 지역,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실제 전환 신청 전 해당 은행 및 관심 단지의 공고문을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률이나 부동산 청약의 개별적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