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크망부부입니다.
아이와 함께 주말마다 차로 이동한다면 고속도로 통행료도 은근히 쌓입니다. 이번 할인은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구뿐 아니라 미성년 자녀가 두 명인 가구까지 대상이 넓어졌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자동으로 할인되는 제도는 아니어서 시행일과 등록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는 주말·공휴일 통행료 20% 할인
• 자녀 2명 가구는 8월 10일부터 신청, 8월 22일부터 10% 할인
• 한국도로공사 관리 구간에서 부모 탑승·사전등록 하이패스 조건을 충족해야 적용

1. 누가 얼마나 할인받을 수 있나요?
대상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자녀 2명은 10%, 3명 이상은 20%를 할인받습니다.
| 구분 | 할인율 | 신청·시행 |
|---|---|---|
| 자녀 3명 이상 | 20% | 7월 28일부터 시행 |
| 자녀 2명 | 10% | 8월 10일 신청 시작, 8월 22일 시행 |
제도는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2자녀 가구는 지금 당장 10% 할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준비 뒤 8월 22일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2. 왜 신청만 해서는 부족할까요?
할인 여부는 차량 번호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신청할 때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넣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하며, 출구영업소 통과 시 등록된 휴대전화의 위치정보로 부 또는 모의 탑승 여부를 확인합니다.
- 선불 하이패스카드: 우선 정상 요금이 결제된 뒤 등록한 계좌로 할인액이 환급됩니다.
- 후불 하이패스카드: 할인된 금액이 카드 청구에 반영됩니다.
- 부모 미탑승: 자녀만 탑승한 경우에는 할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3. 민자고속도로도 할인될까요?
아닙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구간에만 적용됩니다.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도로공사 구간과 민자 구간을 연계해 달린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발 전에 통행 경로가 어느 운영기관 구간인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주말마다 왕복 통행료 1만원인 도로공사 구간을 한 달에 네 번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단순 계산상 2자녀 가구는 월 4천원, 3자녀 이상 가구는 월 8천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실제 절감액은 이용 구간과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4.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 또는 앱에 접속합니다.
- 다자녀가구 할인 메뉴에서 가족관계와 차량·하이패스카드 정보를 등록합니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고속도로 영업소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 등록 완료 뒤 신청한 카드와 단말기를 이용해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합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이미 신청할 수 있고, 2자녀 가구는 8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확인 방식이나 준비서류는 신청 화면에서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5. 자주 묻는 질문
Q. 평일 출퇴근에도 할인되나요?
아니요. 이번 다자녀 할인은 주말과 공휴일 이용분에 적용됩니다.
Q. 자녀가 두 명이면 지금부터 10% 할인인가요?
아닙니다. 8월 10일부터 신청하고 8월 22일 이용분부터 적용됩니다.
Q. 일반 차로에서 현금으로 내도 되나요?
등록한 하이패스카드와 단말기를 사용해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는 것이 기본 조건입니다.
Q. 자녀와 부모의 주소가 다르면 가능한가요?
동일 주민등록표 기준이 적용되므로 신청 전 가족의 주민등록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할인율보다 중요한 것은 적용 구간과 등록 방식입니다. 2자녀 가구라면 8월 10일 신청일을 기억해 두고, 자주 가는 길에 민자 구간이 섞여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