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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도약기금 채무 조회 방법|7년 연체·5천만원 이하 소각 조건

    새도약기금은 7월 31일 장기연체채권 2조 6,146억원, 채무자 23만 6천명 규모를 추가 매입했습니다. 대상 여부가 궁금하다면 따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내 채권의 매입 여부를 조회해야 해요.

    다만 채권이 매입됐다고 빚이 곧바로 전액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8월 13일 관련 법 시행 뒤 상환능력 심사가 시작되므로, 대상 조건과 이후 절차를 나눠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3줄 요약

    • 대상: 개인·개인사업자의 금융회사별 7년 이상 연체 무담보 원금 합계가 5천만원 이하이고,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 채무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며, 기금이 적격 채권을 일괄 매입하면 추심이 중단됩니다.
    • 확인: 홈페이지에서 매입 여부를 조회하고, 상환능력 심사 뒤 소각 또는 채무조정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새도약기금 6차 매입, 지금 알아야 하는 이유

    이번 6차 매입에는 유동화회사·공공기관·농협·신협·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이 포함됐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밝힌 1~6차 누적 매입 규모는 약 11조 7천억원, 관련 채무자는 약 95만 7천명입니다.

    여기서 95만 7천명은 회차별 수치를 합한 중복 포함 인원이에요. 실제 고유 인원이 그만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 채권이 포함됐는지는 전체 통계가 아니라 개인 조회 화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새도약기금 6차 장기연체채권 매입 규모와 추심 중단 안내
    새도약기금 6차 매입 규모와 심사 전 주의사항

    새도약기금 대상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공식 안내의 기준일은 2025년 6월 19일입니다.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매입 대상이 될 수 있어요.

    1. 채무자가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일 것
    2. 해당 금융회사에서 7년 이상 연체 중일 것: 2018년 6월 19일 이전 발생분까지 포함
    3. 담보가 없는 채무 계좌의 원금 합계가 금융회사별 5천만원 이하일 것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의 대상자격 7년 연체 원금 5천만원 이하 안내
    새도약기금이 안내한 대상자격과 지원 내용

    5천만원은 이자와 가지급금을 뺀 무담보 원금 잔액 기준입니다. 가지급금은 금융회사가 대신 낸 소송비용 같은 금액을 뜻해요. 같은 금융회사에 계좌가 여러 개라면 원금을 합쳐 판단하며, 매입 제외 계좌도 5천만원 기준을 계산할 때 포함됩니다.

    가정한 예시
    같은 금융회사에 7년 연체된 2천만원 계좌와 4천만원 계좌가 있다면 합계가 6천만원입니다. 둘 중 하나가 다른 이유로 매입 제외 대상이어도 공식 FAQ상 5천만원 기준을 넘기 때문에 매입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제외될 수 있는 채권

    증권사 보유 채권처럼 투자 목적이 명백한 채무, 사행성·유흥업 관련 개인사업자 채무, 채무자보호법상 양도가 제한된 채권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채무도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영주권자·결혼이민자·난민인정자는 포함될 수 있어요.

    별도 신청 없이 매입 여부를 조회합니다

    새도약기금은 채무자가 신청서를 내는 제도가 아닙니다. 금융기관별 적격 채권을 순차적으로 매입하고, 채무자는 홈페이지의 채무현황 조회에서 채권자 변동 이력을 확인하는 구조예요.

    1. 새도약기금 채무현황 조회 안내에 접속합니다.
    2. 신용정보원의 채권자변동정보 조회 서비스로 이동해 본인인증합니다.
    3. 채권자가 새도약기금으로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조회되지 않는 오래된 채무는 같은 화면의 ‘오래된 채무 확인방법’을 이용합니다.

    채권자변동정보는 채무자 본인만 볼 수 있고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회사에 공유되지 않습니다. 공식 안내상 이 조회 기록 자체는 신용점수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요.

    새도약기금 채권 매입 여부 조회와 상환능력 심사 소각 채무조정 절차
    새도약기금 매입 여부 조회와 소각·채무조정 절차

    매입 뒤 소각과 채무조정은 다릅니다

    채권이 매입되면 먼저 추심이 중단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될 예정이지만, 그 밖의 채무는 소득·금융자산·재산 등을 확인하는 심사를 거칩니다.

    금융위원회는 8월 13일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뒤 3분기 중 심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파산에 준할 만큼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최대 5천만원 범위에서 1년 이내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일부 있다면 원금 30~80%를 조정해 최장 10년 동안 나눠 갚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각은 기금이 해당 채권을 없애 더 이상 갚을 의무를 청구하지 않는 조치이고, 채무조정은 일부를 감면한 뒤 남은 금액을 분할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매입 통지만 받고 전액 소각이 확정됐다고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예요.

    내 상황에 대입할 때 마지막 체크

    • 7년 연체 조건과 5천만원 원금 기준을 모두 충족했나요?
    • 담보대출이나 투자 목적 채무처럼 제외되는 성격은 아닌가요?
    • 채권 양도 통지나 채권자변동정보에서 새도약기금 매입을 확인했나요?
    • 매입과 소각 확정을 구분하고, 심사 결과까지 확인했나요?

    개별 채권의 매입 시점과 심사 결과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오래된 채무가 섞여 있다면 새도약기금 상담센터 1660-0705로 문의하는 편이 가장 정확합니다.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