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은 7월 31일 장기연체채권 2조 6,146억원, 채무자 23만 6천명 규모를 추가 매입했습니다. 대상 여부가 궁금하다면 따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내 채권의 매입 여부를 조회해야 해요.
다만 채권이 매입됐다고 빚이 곧바로 전액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8월 13일 관련 법 시행 뒤 상환능력 심사가 시작되므로, 대상 조건과 이후 절차를 나눠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상: 개인·개인사업자의 금융회사별 7년 이상 연체 무담보 원금 합계가 5천만원 이하이고,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 채무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며, 기금이 적격 채권을 일괄 매입하면 추심이 중단됩니다.
- 확인: 홈페이지에서 매입 여부를 조회하고, 상환능력 심사 뒤 소각 또는 채무조정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새도약기금 6차 매입, 지금 알아야 하는 이유
이번 6차 매입에는 유동화회사·공공기관·농협·신협·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이 포함됐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밝힌 1~6차 누적 매입 규모는 약 11조 7천억원, 관련 채무자는 약 95만 7천명입니다.
여기서 95만 7천명은 회차별 수치를 합한 중복 포함 인원이에요. 실제 고유 인원이 그만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 채권이 포함됐는지는 전체 통계가 아니라 개인 조회 화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새도약기금 대상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공식 안내의 기준일은 2025년 6월 19일입니다.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매입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채무자가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일 것
- 해당 금융회사에서 7년 이상 연체 중일 것: 2018년 6월 19일 이전 발생분까지 포함
- 담보가 없는 채무 계좌의 원금 합계가 금융회사별 5천만원 이하일 것

5천만원은 이자와 가지급금을 뺀 무담보 원금 잔액 기준입니다. 가지급금은 금융회사가 대신 낸 소송비용 같은 금액을 뜻해요. 같은 금융회사에 계좌가 여러 개라면 원금을 합쳐 판단하며, 매입 제외 계좌도 5천만원 기준을 계산할 때 포함됩니다.
같은 금융회사에 7년 연체된 2천만원 계좌와 4천만원 계좌가 있다면 합계가 6천만원입니다. 둘 중 하나가 다른 이유로 매입 제외 대상이어도 공식 FAQ상 5천만원 기준을 넘기 때문에 매입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제외될 수 있는 채권
증권사 보유 채권처럼 투자 목적이 명백한 채무, 사행성·유흥업 관련 개인사업자 채무, 채무자보호법상 양도가 제한된 채권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채무도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영주권자·결혼이민자·난민인정자는 포함될 수 있어요.
별도 신청 없이 매입 여부를 조회합니다
새도약기금은 채무자가 신청서를 내는 제도가 아닙니다. 금융기관별 적격 채권을 순차적으로 매입하고, 채무자는 홈페이지의 채무현황 조회에서 채권자 변동 이력을 확인하는 구조예요.
- 새도약기금 채무현황 조회 안내에 접속합니다.
- 신용정보원의 채권자변동정보 조회 서비스로 이동해 본인인증합니다.
- 채권자가 새도약기금으로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조회되지 않는 오래된 채무는 같은 화면의 ‘오래된 채무 확인방법’을 이용합니다.
채권자변동정보는 채무자 본인만 볼 수 있고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회사에 공유되지 않습니다. 공식 안내상 이 조회 기록 자체는 신용점수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요.

매입 뒤 소각과 채무조정은 다릅니다
채권이 매입되면 먼저 추심이 중단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될 예정이지만, 그 밖의 채무는 소득·금융자산·재산 등을 확인하는 심사를 거칩니다.
금융위원회는 8월 13일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뒤 3분기 중 심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파산에 준할 만큼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최대 5천만원 범위에서 1년 이내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일부 있다면 원금 30~80%를 조정해 최장 10년 동안 나눠 갚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각은 기금이 해당 채권을 없애 더 이상 갚을 의무를 청구하지 않는 조치이고, 채무조정은 일부를 감면한 뒤 남은 금액을 분할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매입 통지만 받고 전액 소각이 확정됐다고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예요.
내 상황에 대입할 때 마지막 체크
- 7년 연체 조건과 5천만원 원금 기준을 모두 충족했나요?
- 담보대출이나 투자 목적 채무처럼 제외되는 성격은 아닌가요?
- 채권 양도 통지나 채권자변동정보에서 새도약기금 매입을 확인했나요?
- 매입과 소각 확정을 구분하고, 심사 결과까지 확인했나요?
개별 채권의 매입 시점과 심사 결과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오래된 채무가 섞여 있다면 새도약기금 상담센터 1660-0705로 문의하는 편이 가장 정확합니다.
